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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부부 연금 감액 제도’ 이해와 대응책

by 조이메신저1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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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꾸준히 납입해 온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때,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바로 ‘부부 감액 제도(중복 급여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는 개인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부 모두 연금을 수령할 때 일부가 줄어드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부부 연금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 중복급여 감액 제도)

‘부부 연금 감액 제도’는 정확히 말하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수령시 감액 규정”을 의미합니다.

즉,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일 경우, 한쪽이 사망해 유족연금이 발생하면 중복 수령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 연금을 받고 있을 때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 +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전액 받을 수 없고, 일부가 감액(최대 50%) 됩니다.

이 제도는 ‘이중 급여 방지’라는 명목으로 운영되며,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감액 기준 (부부 모두 연금 수급 중일 때)

(1)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적을 때 : 유족연금의 50% 수령 가능

(2)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많을 때 : 노령연금 전액 수령, 유족연금 감액 또는 미지급

예를 들어, 남편 A씨의 연금이 월 120만 원, 아내 B씨의 연금이 월 100만 원일 경우,

A씨가 사망하면 B씨는 자신의 연금 100만원 + 남편 유족연금 일부(최대 60만원)을 받습니다.

결국 전체 합계는 16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즉, 두 사람의 연금이 모두 유지되지 않고 일정 부분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부부 연금 감액 제도가 생긴 이유

국민연금은 ‘보험 성격의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 보전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한 가정당 최소 생활비 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수급자가 되어도 전체 가구 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부 모두 장기간 근로하고, 납입 기간이 길며 퇴직 후 생활비가 늘어난 세대에게는 실질 감액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연금 감액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

연금 수령 시기 분리 전략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기보다, 한 명은 연금 수령을 3~5년 연기하고 다른 한 명이 먼저 받는 방식으로 동시 수급 기간을 최소화하면 감액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63세, 아내 60세라면 아내가 먼저 수령하고 남편은 65세 이후로 연기 수령하면 부부 동시 수급 기간이 짧아지고, 유족연금 감액 시점이 늦춰짐.

국민연금외 사적 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활용

부부감액은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므로 IRP,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은 별도의 감액 없이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은 국민연금 중심, 다른 한쪽은 개인연금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리하면 세금과 감액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보험료 금액 및 납입기간 최적화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기준연금액의 40~6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한쪽이 이미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충분하다면, 다른 배우자는 추가 납입보다는 IRP·연금저축으로 절세형 자금 마련이 효율적입니다.

유족연금 세금 절감형 수령 시기 조절

유족연금 + 본인 노령연금이 연 1,2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5%) 선택이 가능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수령 시기를 분산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국민연금 부부감액 효과

(1) 사례 A : 60대 부부, 국민연금 각각 90만원·110만원 수령 중

남편 사망시 아내는 자신의 연금 90만원 + 남편 유족연금 55만원만 수령

→ 총액 145만원 (감액 55만원 발생)

(2) 사례 B : 남편이 국민연금 + IRP, 아내는 개인연금 중심

남편 사망시 아내는 자신의 개인연금 + 유족연금 전액 수령

→ 감액 없이 안정적인 소득 구조 유지

이처럼 연금 설계 방향에 따라 월 수령액 차이가 50만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부부연금은 ‘합산’이 아닌 ‘분리’가 답이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시대에는 단순히 “얼마를 납입했는가”보다 “어떻게, 언제, 어떤 순서로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1) 부부감액 제도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시 최대 50% 감액

(2) 연금 수령 시기 조정으로 중복 기간 최소화

(3) 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소득원 분리

(4) 연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로 세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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