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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 대상기준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정리

by 조이메신저1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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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복지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의 기본적인 난방·냉방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주요 지급 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기준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청각·시각·지체 등 중증장애인 등록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

영유아 포함 가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 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대상자 자격 확인 후 접수 완료

(2)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 신청’입력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서 제출

(3)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1) 지급금액은 매년 물가·예산에 따라 조정됨

(2) 2024년 기준 난방바우처 및 냉방바우처의 대략적인 지급금액이 공개되어 있었으며, 2025년 기준도 유사하거나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3) 지급 방식 : 전기요금 자동 차감형, 카드형 바우처 충전형, 현금성 지급형

(4) 지급시기 : 난방바우처는 동절기(예 : 10월~다음해 4월) 적용

에너지바우처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에너지바우처는 연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이월 사용 불가

(2) 세대 구성원 변동시 즉시 신고해야 대상 자격 유지 가능

(3) 주소지 이전시 바우처 혜택도 자동 이전되지 않으므로 재신청 필요

(4)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사용기간 내 반드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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