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직장인만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현재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폐업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비자발적 폐업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라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며, 폐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6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자격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근로자를 두지 않거나, 본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후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한 사람
(2) 폐업 사유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함 (예 : 경기침체, 매출감소, 건강악화 등)
자의적 폐업(휴업, 업종전환 목적등)은 제외
(3) 기타 요건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폐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방법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자영업자 고용보험 메뉴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규 가입신청 클릭
사업자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연락처 등)
기준보수 선택 → 월 보험료 자동 계산 및 납부 등록
(2) 보험료 산정 기준
월 기준보수 × 보험요율 1.4%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200만원으로 설정하면 월 보험료는 약 28,000원 수준입니다.
기준보수는 월 100만~3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금액
자영업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폐업 전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지급기준 : 기준보수(가입시 선택 금액)의 60%
(2) 지급기간 :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10일
(3) 예시 계산 : 기준보수 200만원 × 60% = 120만원 → 월 약 120만원 × 최대 7개월
(4) 최대 한도 : 약 170만원 내외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기준 변동)
(5) 초기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백만원 정도로 기준보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령액도 이 기준보수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가능하다면 현실 소득에 맞춰 2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시기
폐업신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하며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
제출서류
(1)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4)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절차
(1) 폐업 신고 완료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신청
(3) 고용센터 심사 후 자격 인정 (약 2주 소요)
(4) 승인 후 매월 ‘구직활동보고’ 제출시 지급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시 유의사항
(1) 폐업일 이전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불가, 보험료 체납시 자격 상실
(2) 임의폐업, 사업 양도 등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3) 재창업 또는 취업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지급 중단 및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