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대상, 직장인부터 스마트스토어·ETF 투자자까지

by 조이메신저1 2025. 4. 18.

해마다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누구에겐 낯설고 어렵지만, 누구에겐 절세의 기회입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온라인 셀러, 금융투자자 등 다양한 수입원을 가진 현대인이라면 ‘나는 신고 대상일까?’, ‘직접 할 수 있을까?’,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소득 유형별 신고 대상, ETF와 스마트스토어의 주의 사항, 그리고 셀프 신고 가능 여부 판단 기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근로, 사업, 금융 등)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한 사람이 다양한 소득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두 모아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부업 소득(프리랜서, 유튜브, 스마트스토어 등) 300만원 초과

ETF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 기부금 등 추가 공제 항목 보완

직장인의 핵심 포인트

부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라도 지속성이 있다면 신고/등록 고려 대상입니다.

회사 월급 외 별도 수입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합산’ 처리 대상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 온라인 셀러도 ‘사업자’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파트너스, 스마트 배너 등 온라인으로 제품을 팔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

순 매출 기준 : 판매 금액에서 반품/수수료/쿠폰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가세 신고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택배비, 광고비, 포장비 등은 경비 처리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필히 보관하세요

ETF 투자자 : 배당과 매매차익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방식

어떤 경우에 신고 대상인가요?

ETF 배당금 + 이자 + 기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ETF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투자 소득의 핵심 전략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외 상품 포함 시 손익합산 고려 →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셀프 신고 vs 세무사 의뢰, 어떻게 구분할까?

셀프 신고가 가능한 경우

소득 구조가 단순 (근로소득 + 부수입 간단한 프리랜서 수입 등)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되는 경우

경비 증빙이 명확하고 간단한 지출 위주

금융소득이 적고, 사업자 등록 없이 일회성 수익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기능, 간편장부 대상자, 기초 소득자라면 셀프로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연 매출이 높거나 다수의 수익원이 있는 경우 (예 : 스마트스토어 + 유튜브 + 프리랜서)

경비 처리 항목이 다양하고, 복식부기 대상자일 경우

해외 ETF, 비트코인 등 과세 방식이 복잡한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

직원 고용, 부가세 신고, 사업자 등록 등 복합적인 세무 상황

세무사 비용은 보통 10~30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절세 혜택으로 그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필수 일정 정리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기한 : 동일 기간 내 (지연 시 가산세)

분할 납부 가능 : 조건 충족 시 2회 분납 (5월/11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홈텍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서 확인

소득 항목 및 경비 입력

공제 항목 반영 후 신고서 제출

세액 확인 → 납부 진행

당신의 신고 유형은?

단순한 프리랜서 수입 : 셀프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초보 셀러 : 셀프 신고도 가능하지만, 경비가 많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수 소득원 (투잡+ETF) :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 셀프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해외 ETF, 코인 등 포함 :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매출 1억 이상 :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