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증여세 면제 한도액부터 증여세율표 신고방법 & 부동산·현금증여 방법

by 조이메신저1 2025. 7. 11.

증여세란 무엇일까?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 배우자, 자녀 간에 돈이나 집, 주식 등을 받기만 해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죠.

이 때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증여세율표와 증여세 면제한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증여세율표로 보는 세금 구조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
1~5억원 20 % 1,000 만원
5~10억원 30 % 6,000 만원
10~30억 원 40 % 16,000 만원
30억 초과 50 % 46,000 만원

면제한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증여세율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및 신고기한

많은 분들이 “얼마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라고 생각하지만, 그 면제한도는 관계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증여세 면제한도표

증여자 수증자 면제한도
부모 → 자녀 미성년자 2,000 만원
부모 → 자녀 성인 자녀 5,000 만원
배우자 간 배우자 6억원
조부모 → 손자녀 손자녀 5,000 만원
(미성년자는 2,000 만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 1,000 만원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 : 2025년 4월 10일 증여 → 2025년 7월 31일까지 신고

기한내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최대 20% 부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 매일 0.025%씩 부과

증여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증여세 신고 선택

(3) 증여자와 수증자 인적 사항 입력

(4) 증여재산의 종류, 가액, 증여일 입력

(5) ‘증여세 계산기’ 자동 계산 적용 → 예상 세액 확인

(6) 증빙서류 첨부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등)

(7) 전자서명 후 신고 완료

오프라인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직접 작성 후 제출

부동산 증여 방법

부동산은 증여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며, 등기 이전까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공증은 필수 아님)

(2) 증여세 신고 및 납부

(3) 취득세 납부 (수증자가 납부, 약 3.5~4.6%)

(4) 등기이전 신청 (관할 등기소)

부동산 증여시 유의 사항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증여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

 

현금 증여 방법

현금은 간단해 보여도, 증빙자료 부족시 증여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현금 증여 절차

가급적 계좌이체 이용 (현금거래는 증빙 부족 위험)

이체 내역 캡처 및 이체 사유 기록 (예 : 자녀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증여세 계산기’로 수증자 면제한도 확인

(예 : 부모→성인 자녀 : 5,000만 원 면제)

현금 증여시 유의사항

현금 증여는 계좌이체 필수, 미신고시 소득세 탈루로 간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