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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 조건·자격,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정부 지원제도

by 조이메신저1 2025. 5. 24.

지분형 모기지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집을 함께 사는 새로운 주택 구입 방식

집값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투자자처럼 지분을 보유

나는 실거주자로 거주하고, 나중에 집을 팔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나눔

예 : 5억 원짜리 주택 → 본인 2억 부담(40%) + 정부 3억 투자(60%)

→ 향후 집값이 6억이 되면, 수익도 4:6으로 나눔

지분형 모기지 조건 항목 및 내용

주택 가격 : 통상 5억원 이하 (지역별 차등 적용)

지분 보유 최소 기준 : 본인 최소 10% 이상 소유해야 함

실거주 요건 : 의무 거주 기간 있음 (2~5년)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등 요건 존재

자산 요건 : 총 자산 3억원 이하, 차량 3천만원 이하

청약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필요 (6개월 이상 납입)

지분형 모기지 시행 시점 및 지역

2024년 말 : 시범사업 시작

2025년 : 수도권 중심으로 본격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공공분양,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과 연계

향후 전국 단위 확대 예정, 서울·경기·인천 일부 지역은 이미 공모 진행 중

지분형 모기지 대상 및 자격요건

지분형 모기지 신청 대상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청년 세대 (1인 가구 포함)

고령자 또는 은퇴예정자

다자녀·한부모·장애인 가구등 주거취약계층

지분형 모기지 자격 요건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4인 기준 약 870만원)

자산 : 총 자산 3억원 이하, 차량가액 3천만원 이하

주택 보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청약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필수

연령 : 만 19세 이상 (청년 예외시 18세부터)

지분형 모기지 장점 vs 단점

장점

전체 금액이 아닌 지분만 부담하므로, 초기 자금이 훨씬 적게 듭니다.

전세보다 안정적 실거주 가능

시장 상승 수익 일부 확보 가능

정부와 공동 투자 →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므로 리스크 완화

전량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무주택자 혜택 유지 가능

단점

소유권 100%가 아니므로 마음대로 매도·증여 불가

집값 올라도 지분 비율만큼만 수익 발생. 전체 매도시도 제한적

재산세·관리책임은 지분과 무관하게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자격 요건, 청약 통장, 소득·자산 기준 등 세부 조건이 많음

초기에는 시범 사업 중심이므로 공급물량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