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고민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연금으로 받을지 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퇴직소득세 절세, 연금소득세 절감, IRP(개인형퇴직연금) 활용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세금 차이를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1회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평균임금·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지만 금액이 많으면 체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의 장점
부채 상환·투자 등 자금 활용도가 높으며 절차가 간단함
퇴직금 일시금 수령의 단점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부담하여 세금 환급 또는 절세 기회가 적음
장기적인 노후 소득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을 IRP나 연금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은 ‘퇴직소득세 70% 감면 후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즉,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적용되는 세율
만 55세 이상 수령시 → 3.3%~5.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30%만 내면 됨 (70% 감면 적용), 10년 이상 장기수령시 추가 감면 가능
퇴직연금의 장점
일시금 대비 세금이 크게 줄어듦
연금저축·IRP 절세 혜택과 꾸준한 노후 소득 확보 및 연계가 가능함
퇴직연금의 단점
자금 활용 탄력성이 떨어지며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 불편함
퇴직 일시금 수령 vs 퇴직 연금 수령시 세금 차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가정 조건
근속연수 : 20년, 평균임금 기준 산정된 퇴직금 : 8천만원
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때
실제 세율과 공제 적용하면 퇴직소득세 약420만원 수준이 나옵니다.
즉, 8천만원을 받으면 세금 420만원을 바로 납부하는 셈입니다.
실수령액 : 약 75,800,000원
②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때
퇴직소득세의 70% 감면 후 연금소득세 적용
1단계) 퇴직소득세 감면
420만원 × 30% = 126만원만 납부
2단계) 매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적용
예 : 연 800만원씩 10년 수령시
→ 연금소득세 3.3% 적용, 연 26만 4천원 수준
10년간 총 연금소득세 약 26만 4천원 × 10년 = 264만원
총 세금 : 126만원 + 264만원 = 390만원


퇴직 일시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와 퇴직 연금이 유리한 경우
(1) 퇴직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
IRP·연금저축 활용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고 싶은 경우
장기적인 노후 현금흐름이 필요한 경우
높은 금액의 퇴직금 수령자
(2) 퇴직 일시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
부채 상환이 급하거나 목돈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경우
당장 투자·사업 등 자금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퇴직금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세금 차이가 미미함)
퇴직금을 IRP를 활용하면 절세 폭은 더 커진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70% 감면, 연금소득세 3.3~5.5%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시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즉, “퇴직금 연금화 + 연금저축 세액공제” 조합은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연금 수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단기 자금 수요가 크다면 일시금,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연금 방식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