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연금, 65세 넘겨야 받는다?
2025년 국민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65세 →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1973년생은 기존에는 만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만 66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조건은?
기본 조건은 변함없습니다.
(1) 가입 기간 10년 이상 필수
(2) 납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 증가
(3) 자발적 추가 납입(연장 가입, 반납, 추납 등)을 통해 수령액 상향 가능
기준 사례 : 1973년생 국민연금 조건
출생 연도 : 1973년, 퇴직 시기 : 만 60세 (가정), 가입 기간 : 약 30년, 월 평균 소득 : 300만원
국민연금 수령 나이, 개편 전과 후 차이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 : 만 64세 → 만 66세
즉, 같은 조건이라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2년 늦어집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비교 (1973년생 기준)
수령 나이 : 만 64세 → 만 66세, 월 수령액 : 약 75만원 → 약 85만원
총 수령액 (80세 기준) : 약 1억 4,400만원 → 약 1억 4,300만원
한눈에 요약하면, 월 수령액은 늘지만, 수령 시점이 늦어져 총수령액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비교 (60세 수령)
조기 수령은 최대 6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감액률이 큽니다.
수령 나이 : 만 60세
개편전 감액률 : 24% (64 → 60세), 개편후 감액률 : 36% (66 → 60세)
개편전 월 수령액 : 약 57만원 개편후 월 수령액 : 약 54만원
개편전 총 수령액 (80세까지) : 약 1억 3,700만원
개편후 총 수령액 (80세까지) : 약 1억 2,900만원
조기 수령 감액률 개편 이후 훨씬 커졌습니다.
조기 수령을 고민 중이라면 건강, 재정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내게 맞는 연금 전략은?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
건강 문제가 있어 기대 수명이 짧다고 판단될 때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이 클 경우
연금 외 자산이 적을 경우
정상 or 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
건강이 양호하고 장수 가능성이 높을 경우
퇴직 이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추가 수입원이 있는 경우
핵심 요약
1973년생 기준, 수령 나이는 64세 → 66세로 변경
월 수령액은 증가, 하지만 총 수령액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
조기 수령시 감액폭 증가 (24% → 36%)
국민연금은 더 오래 낼수록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며 개인 상황에 맞는 연금 전략 설계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