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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지급기간·조기재취업수당까지 완벽 안내

by 조이메신저1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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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폐업 등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2025년 급여 산정 방식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액과 하한액 (2025년 기준)

상한액 : 66,000원/일, 하한액: 64,192원/일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조기재취업수당 활용하기

신청자격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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