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다시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이번 연말정산은 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며, 공제 항목별 세율 조정과 세액공제 한도 상향등 변화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세금 환급 제대로 받는 절세 전략과 핵심을 총정리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일정 및 기본 원리
연말정산은 2025년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회사 제출은 1월 말까지가 일반적입니다.
(1) 2026년 주요 일정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8~25일 : 최종 자료 확정
1월 말~2월 초 : 회사 제출 및 환급 반영
2월 급여 시점 : 세금 환급(또는 추가 납부)
2026년 달라지는 세금 환급 및 절세 변화
2026년부터는 물가·소득 기준 개편으로 주요 절세 항목의 한도와 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4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IRP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유지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 16.5% 적용.
즉, 1,000만원 납입시 최대 165만원 환급 가능.
연금저축 납부금은 12월 31일까지 입금 완료해야 반영됩니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공제율 :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공제율 : 30%
공제한도 : 최대 4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특히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 40%까지 적용되므로, 연말엔 체크카드 위주 사용 + 대중교통 결제 집중이 환급 포인트입니다.
청년·저소득층 세액공제 강화
만 29세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 : 17% → 20%로 인상
월세 한도 : 연 750만원 → 900만원까지 확대
세금 환급 제대로 받는 핵심 공제 항목 3대 포인트
연금저축·IRP
2026년부터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시 세액 공제 유지가 확정되어, 절세 + 수익형 운용이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은행보단 증권사 IRP 계좌 활용이 유리합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
의료비는 미용·성형 제외, 본인 부담금 전액 가능,
교육비는 자녀뿐 아니라 직장인 대학원 등록금 일부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단체(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 → 18%로 상향, 고액 기부자에겐 절세 효과가 큽니다.


2026년 연말정산 세금 환급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가
(1) 연금저축 500만원
(2) IRP 500만원
(3) 체크카드 2,400만원
(4) 기부금 100만원을 공제받는다면?
총 세액공제액은 약 160만~180만원 수준, 실제 환급액은 약 100만~120만원까지 가능.
이는 작년 대비 평균 15% 이상 증가한 환급 효과입니다.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5가지 실전 절세 팁
IRP 자동이체 설정하기
연말 한 번에 몰입 납부보다 매달 자동이체가 공제 누락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의료비 누락 체크
치과, 한의원, 안경점 등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직접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원본 확보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 간소화에 뜨지 않으니 직접 제출 필수.
부양가족 공제 중복 확인
부부 중복 신고시 환급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연금저축·IRP 한도(1,000만원), 카드 공제 한도(500만원)를 기준으로 연말 소비 조절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절세 요약 정리
| 구분 | 항목 | 주요 변경점 (2026년 기준) |
| 연금저축 | 한도 500만원, 공제율 16.5% | 최대 82만원 환급 가능 |
| IRP | 한도 700만원 | 합산 1,000만원까지 공제 |
| 카드 공제 | 한도 500만원 | 체크카드 공제율 30% |
| 월세 세액공제 | 20% 공제 | 한도 900만원 |
| 기부금 공제 | 세액 공제율 18% | 사회공헌형 절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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