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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신청하기

by 조이메신저1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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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각자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사항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첫 3개월 동안 85%까지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금여 : 월 최소 80만원 ~ 월 최대 200만원

(2) 최대 월 250만원 지급 조건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는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합니다.

(3) 한 부모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

- 한 부모 가정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 급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4) 신청 절차 간소화

-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 절차가 축소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 내용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지급 금액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5%.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급여 상한액은 첫 번째 부모는 월 최대 200만원, 두 번째 부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최대 250만원을 지급하며    급여 하한액은 월 최소 8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지급 기간 동안 근로자는 동일한 직장에서 일할 권리  를 보장받습니다.

4. 육아휴직 신청 절차

1) 육아휴직 신청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2) 육아휴직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습니다.

3)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온라인 시스템에서 급여 신청을 합니다.

4) 신청서 검토 후 급여가 승인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육아휴직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원래의 직무나 동일 수준의 직무로 복귀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육아휴직 관련 질문(FAQ)

Q1.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입사 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이 유지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유지되지만 일부 보험료는 개인 부담입니다.

Q3.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Q4. 최대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원 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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