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술 한 잔 마셨다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이제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가벼운 실수도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
-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지만, 이제는 0.02%만 넘어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0.02%~0.08% 미만 : 면허 정지(90일), 벌금 500만 원 이하
- 0.08% 이상 : 면허 취소,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
- 0.2% 이상 : 면허 취소, 벌금 2,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
초범도 가중처벌 대상
- 이전까지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중범죄자로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초범(0.08% 이상)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 재범(2회 이상 적발 시) : 징역 2~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동승자도 처벌 대상
- 단순히 음주 운전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동승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부추겼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 벌금 500만 원 이하
- 음주 운전 차량 동승 후 사고 발생 시 : 공동 책임 적용,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음주 운전 적발 시 차량 압수 가능
- 반복적인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이 즉시 압수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개인 소유이든, 회사 명의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순 벌금형이 아닌, 운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 3회 이상 음주 운전 적발 시 : 차량 압수 가능
- 사고 발생 시 : 1회 적발이라도 차량 압수 가능
음주 운전 신고 활성화
- 음주 운전을 목격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확대됩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도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 : 최대 2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