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완전 개편하여, 근로자가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연금이 적립되는 구조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퇴직금, 1년은 일해야 받는다?” 이제는 옛말입니다.
단순한 ‘퇴직금’ 개념에서 벗어나, 누구나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이란 말 그대로 퇴직금을 기업이 직접 보관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총액이 사전에 정해지고,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안정적인 방식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투자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외에 개인이 추가 납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계좌
최근엔 DC형과 IRP 중심의 전환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정부 또한 이에 대한 세제 혜택과 수수료 인하 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시기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 100인 이상, 퇴직연금 도입 완료
2025년 7월 : 30인 이상, 퇴직연금 도입 준비
2026년 1월 : 5인 이상 전체 사업장, 퇴직연금 전면 시행 예정
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될까?
퇴직금 누수 방지 :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 미지급 사례 예방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퇴직 후 생활 안정 필요
단기·비정규직 보호 확대 :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급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025년 상반기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약 70%는 퇴직연금 미도입 상태이며, 정부는 이를 세액공제 확대·수수료 인하·행정 간소화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운영방식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월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3가지 유형
DB형 : 퇴직금 총액이 확정, 회사가 운용 책임, 안정적
DC형 : 회사가 매월 일정액 납입, 근로자가 직접 운용,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IRP : 개인이 퇴직금 외 추가 납입 가능, 프리랜서·이직자도 운용 가능, 세액공제 혜택 큼
DC형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 기준 전체 퇴직연금의 52%가 DC형 구조입니다.
MZ세대는 투자에 관심이 많아 DC형 + IRP 조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3개월 근무시 퇴직연금 적립 제도, 언제부터 가능할까?
기존 규정
1년 이상 근속시에만 퇴직금 발생, 1년 미만 계약직·단기 근로자는 제외
제도 개편 방향
2025년 5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편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부터 3개월 이상 근무 한 근로자도 퇴직연금 적립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수령 조건 : 1년 이상 근속 → (변경)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연금 적립
적용 범위 : 정규직 중심 → (변경) 단기 계약직·아르바이트·플랫폼 노동자 포함
수령 방식 : 일시금 지급 → (변경)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IRP 계좌 연계)
3개월 퇴직금 지급 예상 시기 :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 가능성 있음
(3) 3개월 근무시 퇴직연금 적립제도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3 ~ 6개월 단위 계약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배달·IT·크리에이터 등)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파트타이머
청년 MZ세대 직장인
특히 근로 형태가 유연해진 MZ세대는 잦은 이직과 프로젝트 단위 계약이 많아,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퇴직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은 퇴직연금 제도 전환의 과도기입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준비하면 기회가 되고, 놓치면 행정 리스크와 인사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 IRP 계좌 개설, 퇴직연금 유형 이해, 회사 제도 확인
사업주라면 : 도입 시기 파악, 유형별 비교, 정부 컨설팅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