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서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살펴보며근로자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란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뜻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1년 동안 월평균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
상시 근무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포함 여부 판단
만약 연중 특정 기간만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평균이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항들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
모든 사업장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근무시 적용)
5인 미만 사업장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연수)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임금·근로 시간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육아 관련 보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단, 현실적으로 작은 사업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반면,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중요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로 따라 근로자의 권리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 제한 규정 없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30일 전 사전 통보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될 위험이 큽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가산 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미적용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어 신고 및 보호 조치가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 없음
5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의무가 없어 내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임금 및 수당 계산 방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연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확인 : 계약서에 근로 시간, 임금, 휴가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및 임금 내역 기록 : 초과근무를 하거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 확인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노동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활용 :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