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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만기 이후 세제 혜택

by 조이메신저1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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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절세 도구입니다. ISA 계좌가 만료된 후에는 연금저축 계좌로의 전환, 재가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이후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

ISA 계좌의 자산은 만기 시점에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을 이어가면서 은퇴 준비와 자산 운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 방법

- ISA 계좌가 만기된 후 증권사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저축 계좌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현금, 주식 등)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전환 가능 금액

- ISA 계좌의 만기 자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시 기존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운용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된 자산은 연금 형태로 수령 시점까지 계속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상품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까지 자산을 운용하면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전환시 세제 혜택

-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계좌 합산 300만원.

- 세액공제율 :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000만 이하) 16.5%, 그 외 13.2%.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3.3 ~ 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이는 일반 과세(15.4%)보다 낮아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후 재가입

재가입 조건

- ISA 계좌는 5년 만기이며, 만기 후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기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장하거나 만기 이후 새로운 계좌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 재가입 시 비과세 혜택이 초기 조건과 같이 적용됩니다.

유형 변경 가능

- 재가입 시 기존의 일반형 ISA를 서민형 ISA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서민형 ISA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가 더 높습니다(400만 원).

재가입 시 세제 혜택

- ISA는 재가입 후에도 동일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일반형은 200만,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ISA는 재가입 후에도 최대 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연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후 유의사항

연금저축 전환시 중도해지 주의

-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한 후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취소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세법 변경 여부 확인

- 세제 혜택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ISA 및 연금저축 계좌와 관련된 최신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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