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자 1순위1 주택 청약 시세 8억원 이하 비아파트 무주택자 1순위 최근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주택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8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할 수 있는 조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욱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로 평가됩니다.1. 주택 소유자의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조건- 기존 주택 청약 제도에서는 어떠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러나 이번 정책은 일부 조건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며, 주택 청약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 다음은 관련 조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1) 주택 시세 기준 - 해당 주택의 시세가 8억원 이하인 비아파트인.. 2025.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