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유족이 해야 할 일중 하나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예금·보험·증권·카드 포인트 등 금융자산은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어 빠짐없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바로 상속인 금융 조회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한 번의 신청으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 조회 대상 :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2) 포함 항목 : 예·적금, 보험금, 대출, 미수령금, 카드포인트, 증권 계좌 등
(3)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파인(FINE)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금융감독원 본원·지역 협회 방문 신청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이용 절차
(1) 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2)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파인(FINE) 접속 → 상속인 금융조회 메뉴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가능
(4) 결과 통보 : 약 7~10일 후 각 금융기관 자산·부채 내역을 이메일·문자로 안내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면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기한 내 신고시 자진신고 세액공제(산출 세액의 3%) 혜택
(2)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로 재산·채무를 미리 파악하고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상속세 과세표준·세율표
(1) 1억원 이하, 세율 : 10%
(2) 1억~5억원, 세율 : 20%, 누진공제 : 1천만원
(3) 5억~10억원, 세율 : 30%, 누진공제 : 6천만원
(4) 10억~30억원, 세율 : 40%, 누진공제 : 1억 6천만원
(5) 30억 초과, 세율 : 50%, 누진공제 : 4억 6천만원
예시 : 과세표준 7억원 → 7억 × 30% - 6천만원 = 1억 5천만원 산출세액
상속세 절세 전략과 체크포인트
(1) 배우자 상속공제 적극 활용 :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
(2)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 금융자산의 20% (최대 2억원) 공제
(3) 채무·장례 비용 차감 : 실제 부담한 장례비와 채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4) 사전 증여 합산 고려 : 사망 전 10년 내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
마무리
상속은 재산 분배 이상의 문제입니다. 세금, 법률, 가족관계가 얽힌 복합 절차이기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자산과 채무를 한눈에 파악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 이후 6개월) 내에 정확히 신고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예방하고 절세 전략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세율·면세 한도 차이와 절세 전략
증여세와 상속세 기본 개념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며, 그 시점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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