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시 세금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폭탄’이라 불릴 만큼 소득세나 기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연금 절세 전략을 사전에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 수령 시기 조정, 분리과세 기준, 비과세 상품 병행 등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 '60세 이후'로 설정하라
많은 연금 상품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너무 일찍 수령을 시작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 55~69세에 받으면 연금 소득세율은 5.5~8.25%, 70세 이후부터는 4.4~5.5%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후 수령을 시작하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수령액의 실질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역시 너무 일찍 받으면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가능한 한 늦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수령 순서를 정리하라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연금 수령 순서를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수수료와 제약이 적은 반면, IRP는 퇴직금이 포함돼 있고 중도 해지시 불이익도 큽니다.
가급적이면 연금저축부터 수령하고, IRP는 나중에 꺼내는 것이 유리하며, 한 해 수령 총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누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액 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리과세 한도’에 주목하라
연금 수령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분리과세 기준 : 연간 1,200만원 이하
이 기준을 넘어서면 급격히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연간 수령액이 이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도 월 100만원 정도까지로 조절하면 안전권입니다.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이 분리과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과세 상품과 병행하라
세제 혜택 상품은 수령시 과세가 필연적이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도 함께 준비하면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종신보험, 즉시연금, 또는 농특세 면제 조건을 충족한 장기 저축성 보험등은 수령시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과세형 연금과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절히 병행하면, 세금 부담은 줄이면서도 연금 수령 총액을 늘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복 소득 여부 고려해 연금 수령 스케줄 조정하기
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 소득세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과 겹치면 누진세 적용을 받아 부담이 배로 늘어납니다.
이럴 땐 기타소득이 줄어드는 해부터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조율하거나, 수령 시기를 분산해 연간 종합소득을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vs IRP vs 퇴직연금 절세 효과 비교
‘절세’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화두입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챙기려면,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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