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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와 전입신고 차이점 한눈에 정리

by 조이메신저1 2025. 7. 16.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둘 중 한 사람만 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는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주체와 과태료 부과 시점은?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 또는 단독 신고 가능)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 내 미신고 or 허위로 신고한 경우 or 또는 계약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미신고한 경우

→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vs 전입신고

이 두 제도는 혼동되기 쉽지만, 전혀 다릅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약 정보’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관계의 핵심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입자가 분쟁 시 계약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여기에는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포함되므로, 임차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반면, 전입신고는 ‘거주지 주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실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이며, 이는 대항력 확보를 위해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약서가 있어도 보증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차이점은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에만 해당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모든 전입자에게 의무이며,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도 다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실질적인 손해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훨씬 큽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이사는 했지만, 주민등록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선 당신이 아직 ‘이전 주소’에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전입신고는 주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전입신고를 안 하면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주장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정리

(1)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내용 신고’, 전입신고는 ‘주소 변경 신고’

(2) 전월세 신고는 조건 충족시 의무, 전입신고는 모든 이사자에게 의무

(3) 전월세 신고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보

(4) 둘 다 안 하면 과태료 + 보증금 미보호 가능성 → 둘 다 필수

세입자 체크리스트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 완료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완료했는지 계약서에 메모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가 안 된다는 점 꼭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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